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여론조사 전화에 정말 짜증나시죠? 잘못해서 전화를 받으면 바쁜 시간에 매번 '죄송합니다. 바빠서요.'라고 하고 끊기도 민망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별 여론조사 전화 차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한 번 활용해 보세요.
<이 글의 핵심!>
- 여론조사 전화 차단 방법
- 여론조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자주하는 질문
여론조사 전화 차단 방법
1. 통신사별 가상번호 제공 거부 등록
통신사(SKT, KT, LG U+)에 가상번호 제공 거부 등록을 하면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상번호 제공 거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통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이 가능합니다.
🟦 SKT
1547 전화를 걸어 1번을 누르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 KT
080-999-1390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자동거부 처리가 됩니다.
🟦LG U+
080-855-0016 전화를 걸고 1번을 누르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뜰폰
알뜰폰 통신사에 따라 위 방법으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알뜰폰 KT라면 KT와 동일한 방법으로
080-999-1390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자동거부 처리가 됩니다.
2. 전화번호 차단 앱 사용
스마트폰에 전화번호 차단 앱을 설치하여 여론조사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앱으로는 '전화번호 차단기', '통화차단' 등이 있습니다.
이 앱들을 통해 특정 번호나 번호 목록을 차단할 수 있어 여론조사 전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수신거부 문자 발송
여론조사 기관에 수신거부 문자를 보내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더 이상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수신거부 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개별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전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전화 거절 및 차단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더 이상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수신거부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전화가 오는 경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네, 여론조사 전화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전화 가능
- 여론조사 기관은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가상번호 사용으로 추적 어려움
- 여론조사 기관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사용해 전화를 걸기 때문에, 실제 번호를 알기 어렵습니다.
-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시 추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선거 관련 정보 수집 목적
- 여론조사 기관은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 투표 의향 등 민감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혹시 개인정보 유출된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되셨을 텐데요.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는 공직선거법 제57조 8, 제108조의 2 등에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상번호로 사용되므로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론조사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매번 오는 전화에 짜증도 나고 괜히 피로할 수 있으니 공식인증된 방법으로 차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방법은 간편하고 공식인증된 방법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1.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통신사에 가상번호 제공 거부 등록, 전화번호 차단 앱 사용, 수신거부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Q2. 여론조사 전화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전화를 받을 때마다 "더 이상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수신거부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3. 여론조사 전화가 합법적인가요?
A3. 네, 여론조사 전화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8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신사가 조사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전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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